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과 일치하는 수사 결과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한 경북경찰청은 군검찰의 사건기록 무단 회수에 응하여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구성하여 밀실에서 운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리 정해진 답변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러한 경찰의 ‘예고된’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지휘권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는 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와 군검찰의 사건기록 무단 회수 이후 진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보고서 초안에서 임성근의 혐의가 명시되었고, 최종 경찰 이첩 시에도 직권남용 정황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보 활동에 천착한 임성근의 지시들이 채 상병 사망으로 이어진 정황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과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청장이 정하고 내부위원 또한 해당 경찰청 소속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심위 자체가 경북경찰청장이 임명·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심의의 구체적 위원 명단이나 내용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운영됐다.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심사 과정이 불투명한 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한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브리핑도 비공개로 예정되었다가 뒤늦게 일부 공개로 전환되는 등 경찰의 행태는 국민들의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1년 전 경북경찰청은 군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사건기록 무단 회수를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 기록을 인계하며 불법적 사건 회수와 수사외압에 사실상 가담했다. 이는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셀프수사,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라는 의혹을 키웠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엄중하게 이뤄져야 했음에도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1주기를 앞두고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채 상병 어머니의 호소와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외압, 경북경찰청 불법 사건기록 반환과 이번 수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