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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4천억 원 규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정 – BIS 비율 제고 및 자금 활용

우리금융지주가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및 채무 상환,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해당 증권은 5년 후 중도상환 옵션이 부여된 영구채 형태로, 이자 지급 정지 및 채무 재조정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및 채무 상환,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해당 증권은 5년 후 중도상환 옵션이 부여된 영구채 형태로, 이자 지급 정지 및 채무 재조정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금융지주가 7일 공시를 통해 4천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천7백억 원에서 증액된 수치다. 발행 목적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함이며, 조달된 자금은 채무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증권 발행 상세 내역

이번에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은 무기명식 무보증 형태로, 신종자본증권으로 분류된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연 3.45%로 결정됐다.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까지 매 3개월마다 후지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되며,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는 없다.

이자 지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는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자 지급 취소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취소된 금액은 만기가 도래한 채무 이행에 활용 가능하다.

■ 이자 지급 정지 조건 및 원금 상환

강제적인 이자 지급 정지 조건도 명시됐다. 우리금융지주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개선 관련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이자 지급 의무는 소멸된다. 또한, 자본 비율이 감독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여 이익 배당 등의 내부 유보 비율을 준수해야 할 경우에도 이자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원금 상환 방식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중도상환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르며, 투자자에게 상환 기대감을 유발하거나 발행사에 상환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은 없다.

■ 채무 재조정 및 옵션 사항

채무 재조정 사유로는 우리금융지주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원리금 전액은 영구 상각 처리되며, 이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각 효력은 채무 재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발생한다.

이번 조건부자본증권에는 발행회사인 우리금융지주에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되어 있다. 만기는 영구적이지만, 발행 후 5년 시점부터 매 이자 지급일마다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 청약 및 납입 일정, 대표 주관 회사

이번 조건부자본증권의 청약일과 납입일은 5월 13일로 동일하다. 대표 주관 회사는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이 맡는다. 이번 발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될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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