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영업직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해온 행위가 정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판정은 그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노동 관행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당직 배제’로 노조원 고사 작전… 판매량 44% 수준으로 곤두박질
11일 뉴스필드가 입수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신성자동차는 영업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 고소와 가처분 신청을 남발했다. 사측의 압박 중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당직 업무 배제’였다. 전시장 방문 고객을 선점할 수 있는 당직 업무는 영업직의 핵심 수익원인데, 노조원들은 이 기회를 원천 박탈당했다.
실제로 당직 업무에서 배제된 노조원들의 차량 판매 대수는 평소의 44% 수준으로 급감하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반면, 노조를 탈퇴한 직원에게는 즉시 당직 업무를 배정하는 등 치졸한 방식으로 탈퇴를 종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경찰 역시 무협의 처분을 내렸지만,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나올 때까지 이른바 ‘노조 고사 작전’을 멈추지 않았다.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구제의 ‘이정표’…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 회복
이번 판정이 법조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간 노동위원회는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특고직의 경우 수입 변동성이 커 손실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배상 명령을 꺼려왔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번에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시하며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 범위를 대폭 넓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정으로 특고직 노동자들이 지루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부당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제 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이는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늘어난 특고직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신성자동차 측은 “중노위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