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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서울 구로구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편취한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류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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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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