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미디어로그에 시정명령 3건·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KISA 신고 시스템 통해 스미싱 의심 번호 다수 통지됐지만 조치 미이행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LG유플러스가 지분 99.58%를 보유한 대형 알뜰폰 자회사가 민생 범죄인 스미싱 방지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가 스미싱 의심 문자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무더기 제재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미디어로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사칭전화 신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스미싱 의심 번호를 수십 건 통지받았으나, 약 한 달간 번호 확인이나 정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미디어로그의 특정 고객은 다른 고객들에게 “무단배출 행정처분 통보서 전송”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KISA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건수만 31건에 달하며,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칭 여부를 확인해 번호를 정지해야 하지만 미디어로그는 확인 절차 자체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로그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 3건과 함께 과태료 1천480만 원, 과징금 59만 원 등 총 1천539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세부적으로 스미싱 신고 처리 오류 건으로 과태료 280만 원, 가입사실 확인서(통신이용증명원) 발급 누락 건으로 과태료 1천20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회계 정리 과정에서 자산과 비용을 잘못 분류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59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이 각각 병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