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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발열·항균 내의 광고 30건 표시광고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신고인에게 보낸 BYC 부당 표시광고행위 사건 처리 결과 회신 문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제품 8종의 발열 성능 표시·광고 14개와 제품 6종의 항균 성능 표시·광고 16개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내의업체 BYC가 발열·항균 내의의 성능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광고는 발열 성능 14건, 항균 성능 16건 등 모두 30건이다.

8일 뉴스필드가 입수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 결과 회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BYC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제품 8종에 대한 발열 성능 표시·광고 14개와 제품 6종에 대한 항균 성능 표시·광고 16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BYC가 해당 광고의 성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광고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광고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공정위는 BYC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발열 내의와 항균 내의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발열·항균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규칙 제5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명의로 이러한 사건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했다.

BYC는 발열 내의 ‘보디히트’와 기능성 여름 내의 ‘보디드라이’ 등을 주요 상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공시한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BYC의 올해 상반기 섬유부문 매출은 565억3900만원으로 전체 매출 797억3700만원의 70.91%를 차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 에프알엘코리아가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의 항균·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BYC 사건 역시 기능성 의류의 성능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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