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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발열·항균 내의 광고 30건 표시광고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내의업체 BYC가 발열·항균 내의의 성능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 광고는 발열 성능 14건, 항균 성능 16건 등 모두 30건이다. 8일 뉴스필드가 입수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 결과 회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