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시민 고발인 1천여 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한국·UAE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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