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로고. [사진=쿠팡이츠 제공]](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10/2026-10-06-19-11-06-600x452.png)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지 358일이 지났지만, 점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이용료를 매기는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쿠팡이츠가 공개한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 따르면 주문금액은 현재도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점주가 별도 비용을 부담해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더라도 중개이용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다만 결제대행사 수수료는 다르다. 현재 정책은 주문금액의 3%인 결제대행사 수수료를 산정할 때 판매자 부담 할인 금액을 주문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정책상 결제대행사 수수료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반면, 최고 7.8%인 중개이용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정책의 시행일은 올해 4월 1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3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부담 할인액을 제외하지 않고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60일 안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메뉴에 점주 부담 5000원 할인쿠폰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식값은 1만5000원이지만 중개이용료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중개이용료율 7.8%가 적용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면 할인 후 기준 1170원이 아닌 1560원이 산정돼 한 건당 39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쿠팡이츠는 시정권고 기간 안에 해당 중개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말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소회의에 상정했지만 약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시정권고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25일 판매자 이용약관을 새로 시행했다. 현행 약관 제10조는 수수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이용정책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관 본문에는 ‘할인 전’이라는 표현이 직접 적혀 있지 않다. 다만 공정위가 부속 약관으로 본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는 중개이용료 산정 기준으로 할인 전 판매가격이 명시돼 있다.
시정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계열사 실적도 증가했다.
쿠팡 주식회사가 올해 4월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수료매출은 4조9836억원으로 전년 3조7017억원보다 34.6% 늘었다. 다만 여기에는 쿠팡이츠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쿠팡이츠서비스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2조9006억원, 영업이익은 818억원으로 전년 217억원보다 약 3.8배 늘었다. 영업수익 가운데 2조8999억원은 모회사 쿠팡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쿠팡 주식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쿠팡 주식회사는 미국 상장사 쿠팡Inc가 100% 지분을 가진 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언론에 쿠팡이츠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으며, 상정된 사건이 많아 심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을 뿐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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