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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신협중앙회회장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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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됐는데 기소유예라니”… 신협중앙회 노조, 고영철 회장 ‘보은 인사’ 압박

고영철 신협중앙회회장 ⓒ신협중앙회
고영철 신협중앙회회장 ⓒ신협중앙회

대전지방검찰청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결백의 확인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고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유예’… 노조 항고에도 시효 만료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최 이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신협중앙회지부는 지난 5월과 6월, 고 회장과 최 이사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위 조합 이사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다수의 사실확인서,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됐고 경찰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수사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고 회장 등은 형사재판을 피하게 됐다. 신협 노조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으나, 지난 7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신협 “법적 불확실성 정리” vs 노조 “사건 본질 호도하는 술책”

검찰 처분 이후 신협중앙회 측은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됐다”라며 “회원 조합 지원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과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노조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금융노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 인정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유예를 무혐의나 면죄부처럼 포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사안임을 강조했다.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863명의 제한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치러졌는데, 한정된 유권자를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 ‘보은 인사’ 논란까지… “도덕적 정당성 상실,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선거 이후의 인사 처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 회장은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해 함께 범죄 혐의가 인정된 A 씨를 선거 이후 신협중앙회의 핵심 보직인 기획이사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선거 관여 인사를 핵심 보직에 앉혀 ‘보은 인사’ 의혹을 자초했다”며 “선거 과정의 위법 혐의와 인사 논란은 현 체제의 정당성과 신뢰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신협은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이며, 중앙회장의 권한 역시 여기서 나온다”라며 “고 회장은 검찰의 기소유예 뒤에 숨지 말고 조합원과 임직원 앞에 직접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신익동 신협중앙회지부 위원장과 함께 고 회장이 상응하는 책임을 질 때까지 10만 금융노동자의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임기가 각각 2030년과 2028년까지인 고 회장과 최 이사의 행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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