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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됐는데 기소유예라니”… 신협중앙회 노조, 고영철 회장 ‘보은 인사’ 압박

대전지방검찰청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결백의 확인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고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유예’…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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