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 기반 주 40시간 이상 근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노사정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됐던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법인택시 기사의 40%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 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는 이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맹성규 국회의원실 앞 농성장에서 ‘제5차 수요투쟁문화제’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로 39일째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영기 대림교통분회 사무장은 발언을 통해 “택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월급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대정부 투쟁을 통해 법안 폐기와 원안 시행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최세호 택시지부장 역시 “변형된 사납금 제도로 인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과로와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개악”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국회와 정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과 인력난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중재안이라는 입장이다. 급격한 월급제 도입이 오히려 택시 회사의 도산과 기사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법안을 주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측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라는 전제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기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보장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노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문화제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건설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대 의사를 밝혔으며, 농성장 주변에서는 일부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신호 대기 중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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