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4일,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수십 년간 수요집회 참석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뜻을 같이한 64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025년 국정감사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극우 단체들의 조직적인 공격 실태를 고발하며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동력을 확보한 바 있다.
■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5년’…역사 왜곡 처벌 명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인면수심’한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 소녀상 모욕·조롱 행위 근절…역사적 정의 수립
개정안은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를 매춘으로 왜곡하고, 소녀상을 흉물로 비하하며 철거 마스크를 씌우고 조롱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소녀상을 통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