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원청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위헌적 행정입법”
간접고용 노동자에 ‘이중 단일화’ 족쇄 채워…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노동법률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종훈 변호사(민변 노동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성호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정부의 시행령 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원청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법률 위임 범위 넘어선 월권”
기자회견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원청 대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다.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원청)를 사용자로 규정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원청 교섭 시에도 현행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적용하고, 자율 교섭이 불발될 경우 단일화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형성적 행정입법’이자 행정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은정 교수는 “직접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를 사업장을 달리하는 원청 교섭에 확장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간접고용 노동자에 ‘이중 족쇄’… 어용노조 악용 우려”
현장 법률가들은 정부 안대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청 단위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뒤, 다시 원청 단위에서 또다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이중의 단일화’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지연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볼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용자 측의 개입 수단이나 어용노조 설립 도구로 변질되어 왔다”며 “도급계약 해지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청 주도의 강제 단일화는 소수 노조와 하청 노동자들의 자율적 단결권을 파괴하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정 노조법은 지난 수십 년간 헌법상 노동3권을 박탈당해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ILO의 권고, 국민의 염원이 모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노란봉투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올바르게 안착될 때까지 정부의 시행령 추진을 감시하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