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의 ‘오네 당일배송’을 담당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대량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으면서 생활물류법의 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는 약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택배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해고 통보를 받은 기사들 중 영등포 배송을 담당하던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및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복잡한 다단계 위탁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현행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복잡한 다단계 위탁구조, 법적 보호망 밖의 택배기사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CJ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6월 1차 벤더인 VTOV가 2차 벤더인 더블유에이치로지스와 계약을 해지하자, 그 여파로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것이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와 택배 종사자 간의 직접 운송위탁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처럼 다단계 위탁 구조 속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사태에는 법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국토부의 적극적 협조 촉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은 택배서비스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CJ대한통운 ‘오네’ 기사 계약해지 사태는 택배 현장에 재위탁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며,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부는 택배 현장의 다단계 구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재위탁 금지 조항을 포함한 생활물류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복잡한 하도급 관계가 야기하는 노동자 보호의 공백을 명확히 드러내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