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최근 불거진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거액 수임’ 논란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이종근과 박은정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 다양한 불이익을 겪었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이어 “전관예우란 고위 검사장 출신이 자신의 옛 검찰 조직 내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을 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대표는 “전직 고위 검사장이 수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알고 있던 네트워크를 통해 전화로만 사건을 처리하고 돈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이 발표한 입장문을 참조하라”고 덧붙였다.
이 논란은 박 후보의 배우자인 이 전 검사장이 지난해 변호사로 전향한 후, 다단계 업체의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되었다.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 간 41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여러 논란이 일었다.
조 대표는 이종근 전 검사장과 박은정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에서 겪었던 불이익을 강조하며, 이번 거액 수임 논란이 전관예우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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