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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레제한법 위반 사드 부지 공여 발표,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국회의원

[뉴스필드] 유승희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국유재산인 국방부 사드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어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어제 성주 골프장 진입로에서 장비 반입을 가로막는 주민들께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국회의원의 위법성 문제제기에도,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11년 정부가 추진해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국유재산의 특례를 마구잡이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라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만 국유재산특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개별 부처의 국유재산 특례를 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때문에 개별 부처인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에 대해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미군에 대한 부지 무상제공은, 신법우선주의에 따라 반드시 동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선이 18일 남았고, 인수위 없이 대통령이 선출된다”며 “국방부의 사드부지 무상공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일체의 결정사항을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