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특허청장 태도 지적 “막연한 이야기 하니 논의가 진전이 안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소위(제2소위)에 계류됐다. 일본,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리사의 특허소송 참여 문제를 두고 여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변리사법 개정안의 제2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변리사가 기존 행정소송 외에 특허침해소송 등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계·산업계 일각에서 일찍부터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 왔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특허청이 정확하게 이 법안의 취지와 쟁점, 현장에서 벌어질 문제 등을 정리해 정확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며 “법사위는 내용이 아닌 체계·자구를 따지는 곳이다 막연한 이야기를 하니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20일 법사위 소속 모 의원실에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