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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평등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성평등교육 추진”

사진은 지난 7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정의당 20대 총성 여성정책 공약 기자회견 모습. <사진=정의당 제공>

3·8 세계여성의날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성평등부는 8일 논평을 통해 “이 두가지 약속과 실천을 통해 활동이 자유로운 사회, 활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목소리를 보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지역, 질병, 연령, 장애, 성별, 성적지향,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하고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한국사회의 적폐를 걷어내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받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듣고 마스크를 쓴 얼굴을 서로 마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이 존엄하다는 선언, 그리고 활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은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은 “여성 및 소수자의 인권의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권 교육의 제도화”라면서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와 관련된 인권교육의 최전선은 성평등교육이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하고 3월부터 각 학교에 보급되는 성교육표준안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성은 무드에 약하고, 남성은 누드에 약하다’라는 표현부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라는 내용만 부각돼 성별이분법을 강화하고 조심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최선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따라서 각 학교에 보급되는 성교육표준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넘어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존중과 존엄이 있는 성평등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는 한두시간의 예방교육이 아닌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통해서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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