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억 중재 끝”…말 없는 효성첨단소재, 배상 여부는 ‘깜깜이’
효성그룹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가 약 457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했으나, 중재 철회의 구체적인 배경과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투명성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HS효성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는 미국 화학소재기업 Ascend Performance Materials가 제기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중재 신청을 철회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중재는 Ascend 측이 2023년 10월 18일, HS효성첨단소재가 원재료 구매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화 3,500만 달러(공시 환산 기준 한화 약 45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HS효성첨단소재는 같은 해 11월 8일 공시를 통해 해당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7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 3월 21일, 중재가 원고 측의 철회로 종결되며 판결 없이 종료됐다.
공시에는 “신청인의 철회 통지로 중재 절차가 종료됐다”며 “금액 관련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담겼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합의금이 지급됐는지, 계약 조건이 변경됐는지 등 중요한 재무적 영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본지는 중재 합의의 성격과 회계 반영 여부, 배상 사실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HS효성첨단소재 측에 수차례 질의했으나, 회사 측은 끝내 답변을 주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국제분쟁이 명확한 판결 없이 종결되고, 기업 측이 이에 대한 설명도 내놓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합의로 중재가 철회되면 공시의무도 줄어든다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회계전문가는 “실제 배상이 있었다면 손익계산서 반영 또는 충당금 설정 여부 등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 내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 중재 종료로 당장의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공시를 둘러싼 기업의 설명 책임과 정보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