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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펼쳐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노인을 위한 서울시는 없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이음나눔유니온, 다른몸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노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제안이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노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안은 동일한 임금 체계에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도 노인 채용을 가능하게 하여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성과와 관련하여, 공공운수노조는 돌봄 대상자 수와 적극 개입 사례, 그리고 일 평균 직접 서비스 시간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종합재가센터와 전문서비스직 직원 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대상자 수는 1,408명에서 2,808명(이중 노인 2,428명)으로 증가했으며, 적극개입 사례도 280명에서 589명으로, 일 평균 직접서비스 시간도 4.9시간에서 5.8시간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 폐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노인 차등 적용 건의안의 보류만으로는 부족하며, 노인 빈곤 문제와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역시 서사원 조례폐지안이 노인 돌봄과 노인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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