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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울산공장 정리해고자들, 대전고등법원 부당해고 판결 인정 촉구 기자회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효성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인정해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대전고등법원은 효성첨단소재 경주공장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울산지부는 “효성은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효성은 부당한 정리해고로 인해 사망한 두 명의 해고자와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부는 “효성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정리해고 전 근로자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성이 내세운 변호사들조차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추가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울산지부는 “효성 정리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도 효성 정리해고자들의 현장복귀 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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