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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반발

“꼼수로 간호사를 불법으로, 환자를 위협으로 내몰지 말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문제점

  • 2장짜리 계획안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결정: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두 장짜리 계획안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 대법원 판례 금지 행위 제외: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5가지 행위를 제외하고는 병원장이 마음대로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호사를 불법 의료 행위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조치이다.
  • PA간호사 포함: 시범사업 대상에 일반 간호사뿐만 아니라 PA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완벽한 법적 보호 불가: 복지부가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지만 환자, 보호자, 의사의 법적 고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 환자 위험 증가: 환자들은 개별 병원장이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책임 소재

  • 전공의 의존: 의료기관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행태를 방치해 놓고, 그 자리를 간호사에게 책임 지우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 PA간호사 문제 미해결: 이미 불법과 편법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 필수・지역・공공의료에 의사 수 확충 방안 미제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필수・지역・공공의료에 의사 수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간호사를 불법 의료 행위로부터 보호하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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