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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B손해보험, 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아들까지 사망 처리

DB손해보험 로고

DB, 실수로 실효한 보험료 납부까지 독촉

아버지 사망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계약자인 아들도 실수로 사망 처리한 DB손해보험이 1년간 아들의 보험을 정상 복구하지 않고도 실효 처리 한 기간 보험료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DB손해보험은 이 때문에 금감원 조사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피해자와 DB손해보험, 금감원, 제보팀장의 취재를 종합하면 계약자 A씨는 2022년 6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보험 2건 보험료 지급 및 청구 과정에서 보상 담당팀과 최초 통화를 했다.

그런데 당시 DB 측 담당자의 실수로 A씨도 사망 처리되어 자신의 손해보험 4건이 강제 실효가 됐다.

이때 담당자는 본인실수를 인정하면서 정상복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A 씨는 1년 후인 2023년 10월 담당 FC를 통해 계약자(본인)의 모든 계약이 복구되지 않은 채, 실효돼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1년 전 그 당시 계약자(본인) 사망처리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즉시 정상복원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정상복원이 되었다고 믿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업무처리 과실이 발생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더 황당한 일은 또 발생된다.

DB손해보험은 A씨에게 강제 실효된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면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황망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자신의 손해보험도 실효시키데 더불어 정상처리를 1년 넘게 하지 않고 실효시킨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부만 독촉한 것이다.

A 씨는 “만약 실효된 기간에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오롯이 피해를 감당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보험사가 실효 기간 보험료 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금감원 조사와 언론사 제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금감원 조사와 언론사 취재가 들어가자 DB손해보험 자세는 급격히 변한다. DB 측은 A씨에게 먼저 만나뵙길 원한다며 연락을 취해오고, 2월 16일 A 씨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A씨가 받은 대답은 올해 2월 이전까지 보험비 면제와 실효 기간 사고가 났다면 이 부분도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기까지 한다.

A 씨는 “만약 제가 실효된 기간 동안 죽었더라면, 일을 더 커졌다. 금감원 조사와 언론사 제보 전에 그동안 본사와 얘기한 줄 알았더니, 강북센터와 얘기했더라.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니 이후 본사 직원이 나왔다. 그전 센터는 완강했다”며 “회사의 귀책인데, 실효 기간 보험료에 대해 일시납인데, 분할 납부를 가능해 주겠다며 선심 쓰듯이 행동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뉴스필드 측에 “민원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 그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원상 복귀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저번주에 만나서 얘기를 했다. 민원을 받고 내부 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하는 게 판단돼서 진행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신고나 언론사에 제보를 해야 시정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민원조사를 해야하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다. 무조건 안 해주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고 인수인계가 안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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