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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겨레 상대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참여연대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쿠팡이 한겨레 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지난해 9월 한겨레가 보도한 “쿠팡 택배 노동자 착취”와 “납품업체 갑질” 관련 기사가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억대 소송으로 입막음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이 이전에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대해 해명보다는 입막음 소송으로 대응해왔으며, 최근 밝혀진 ‘1만 6천명 블랙리스트’ 사태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하며 “쿠팡을 혁신 기업이 아니라 입막음 소송 전문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명예는 언론 기사로 훼손된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노동착취, 대리점 갑질 문제 등을 감추고자 내놓는 부끄러운 변명과 입막음 소송이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귀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막음 소송으로 보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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