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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참여연대 “제 식구 감싸기 판결” 비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해 “합당한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이며,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강조했다.

무죄 판결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참여연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대필하고,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세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은 점을 지적했다.

반면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와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감수해 준 혐의, 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은 무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사실상 사법농단의 본질과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적 고민 없이 궤변과 형식논리로 무죄 선고”

참여연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 중 다수가 징계를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후 법관으로 재직하거나 로펌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관 무죄 시대에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가 무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항소 촉구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위기와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며 “검찰은 판결을 면밀히 살펴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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