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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넷, 정보공개법 개정안 강력 반대… “시민 알권리 봉쇄하는 개악안, 즉각 철회해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넷은 이 개정안이 시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무원의 정보공개 거부 임의성을 확대한다고 비판했다.

모호한 기준으로 알권리 제한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넷은 “부당”이나 “사회통념상 과도”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확정적이지 않아 공무원의 임의적인 해석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마음대로 정보공개 막을 수 있어

또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마음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경우, 시민은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을 다시 정보공개 청구하면 반복 청구라는 이유로 다시 종결될 수 있다.

민원 해결 방안은 정보공개 제한 아니다

일부 정보공개 청구가 민원성 또는 악의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넷은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납부,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 담당자 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넷은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간적인 법률”이라며, “이 개정안은 정보공개제도를 퇴보시키고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회가 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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