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우리은행, 최근 10년간 금융사고 금액 1,266억원으로 가장 많아


횡령·유용이 784억8,602만원(62.0%), 사기 416억5,328만원(32.9%)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118건(65.6%)으로 가장 많아

최근 10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사고금액 1,266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총 2,206억여원이며, 이중 우리은행이 전체 금액의 절반이 넘는 1,266억여원(5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604억여원(27.4%), 하나은행 231억여원(10.5%), 신한은행 103억여원(4.7%)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784억여원(6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416억여원(32.9%), 업무상 배임 62억여원(4.9%), 도난·피탈 2억여원(0.2%) 순이었다.

사고 건수로는 횡령·유용이 118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5건(13.9%), 업무상 배임 23건(12.8%), 도난·피탈 14건(7.8%) 순이었다.

사고금액 회수율은 31.8%로, 사고금액의 1/3 정도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회수율은 사기가 89.3%로 가장 높았고, 도난·피탈 74.3%, 업무상 배임 24.9%, 횡령·유용 1.8% 순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과 엄중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전체 우리은행 금융사고금액 중 회수율 31.8%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금융사고는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은행내부의 감독부재로 발생한 것이므로 ‘연좌제적 배상체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