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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선고 앞두고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사법관행 규탄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 안 된다: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이찬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최한수 경제개혁연구소 자문위원(경북대 교수)은 첫 발제에서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은 기업가치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을 인용해 ▲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회사의 주가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삼성 저널리즘은 삼성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재벌총수 일가의 사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쉬쉬한 반면, 삼성의 미담과 화제뉴스로 그 불법성을 희석하고, 노골적으로 삼성과 총수를 찬양하고 띄워주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사항은 경영상 판단이 아닌 지배력 승계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삼성물산 주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뇌물제공, 삼성증권을 통한 소액주주 합병찬성 강요, 인위적인 합병 후 삼성물산 주가관리 등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제가 되는 쟁점은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인지, 아니면 두 회사의 경영상 판단인 것인지”라며, “피고 이재용측은 합병 결정이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가지 사항들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월 26일 재판부가 그동안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식으로 사법적 절차가 이루어졌던 그 관행적 고리를 과감하게 끊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최대 피해자이자 국민노후자금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올해 중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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