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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 등 5대 은행 중 가장 많이 걷어가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수수료이익 등을 5대 은행 가장 많이 걷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28일 발표한 ‘국민은행 수수료이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수수료이익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376억 원에서 1조 1,008억 원으로 103.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 평균 증가율(55.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수수료이익은 예수금 1조 원당 128억 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신한은행(104억 원)과는 24억 원의 차이가 났다.

국민은행은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 ATM 이용수수료 등에서도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했다.

첫째,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송금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이 대폭 감소했지만, 국민은행은 여전히 송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ATM 운영대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했으니, 그에 맞춰 송금수수료와 ATM 이용수수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대출금 조기상환수수료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차주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은 향후 발생할 이자수입을 잃게 된다는 명목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며 가계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국민은행은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소비자 편의를 우선에 두는 수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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