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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보험금 부지급 횡포, 암환자 절규…금융당국 대책 마련 시급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14일 금감원 앞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의 암보험금 부지급 횡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암모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을 이유로 암환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암모가 지적하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은 암환자의 치료를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다.

보암모는 “2019년 이전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약관을 명확히 해석하고, 보험사가 약관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정액보험을 보험사 입맛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암모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치료에 대해 정액보험을 보험사 입맛대로 지급하고 있다. 수술 후 일정 기간만 지급하거나, 항암치료 기간에만 지급하는 등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달라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보암모는 “정액보험은 암환자의 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인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하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금융감독원은 정액보험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의료자문을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보암모는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암환자의 치료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액을 삭감하고 있다.

보암모는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보다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의료자문을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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