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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지원대책을 시행해본 이후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6개월 후 법안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우선 정부가 내놓은 다가구주택의 매입대책을 두고 “불법건축물 대책 없는 다가구매입은 말그대로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출 지원대책 또한 “피해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기존에 갚아야할 전세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로 조달할 낙찰자금, 경락자금대출 등 요건에서 제외되면 애초부터 이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최우선변제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피해가구 중 71.2%는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에 소액임차인이었다가 재계약 등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대책은 전체 피해자의 5% 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주거비 지원을 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다가구·신탁·비주거용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불법건축물 등 피해주택이라면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매입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모두 폐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기존 특별법과 정부대책의 부실함이 광범위하게 확인된만큼 정부와 국회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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