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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비정규교수 노조, 강사 총장선거권 보장 요구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대학 내 모든 구성원에게 총장선거권 보장하라”

경북대학교 비정규직 교수들이 강사의 총장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인종류별 득표반영비율을 공정하게 재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는 7일 오후 2시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대학교가 2024년에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진행 중인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 절차에서 대학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강사는 경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북대학교의 구성원이며,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며 그 임무는 교육·지도 및 학문의 연구이다.

이들은 경북대학교의 약 27%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강사로 314건의 논문을 SCIE, SSCI, SCOPUS 및 한국연구재단등재지에 게재하였다.

경북대 교수회에서는 강사에게 총장선거를 부여할 수 없는 이유로 강사의 비전속성을 들고 있다.

강사들은 교수들에 비해 교수시간이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료 외 기본급이나 수당 등의 급여가 없으므로 학문연구활동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타 대학에 출강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분회는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정규직 교수만을 위한 교수회가 아닌 비정규직 교수를 포함한 경북대학교 전체를 위한 교수회로 거듭나길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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