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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U편의점 뽀로로 과자에 담배꽁초 발견…업체 “공정상 불가능”

서울 청량리 편의점 과자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16일 청량리에서 아이들을 위해 편의점 판매하는 ‘포비빅 소프트 초코볼’과 ‘포비빅 소프트 밀키볼’을 구입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초코볼, 밀키볼을 각각 1개씩 뜯어서 먹게 하였고 그 모습을 여러장 사진으로 찍었다.

A씨 아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에 탑승하였고, 아내가 뒷자리 가운데에 앉아 과자봉지를 손에 들고 양 옆 카시트에 앉은 아이들에게 과자봉지를 내밀면 아이들이 손을 집어넣어 과자를 먹는 방식으로 계속 과자를 먹었다.

아내가 과자안에 뽀로로 스티커(투명포토카드)가 들어있다며 이야기를 했고, A씨는 운전을 하면서 ‘응 봉지에 써있더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스티커 껍질인가? 무슨 종이가 들어있네’ 라면서 초코볼 봉지 안에 들어있던 이물질을 꺼냈다.

잠시 후 아내가 심각한 말투로 ‘이거 이물질 같다’라고 말해 A씨는 신호대기 중에 이물질을 확인하였고 담배꽁초라고 판단되어 사진을 찍어두고 봉지와 담배꽁초 모두 투명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A씨는 과자봉지 뒤에 적힌 ‘부정 불량식품 신고’ 번호인 1399와 제조업체 측에 신고를 했다.

A씨는 이물질을 제조업체에 넘겨줄 생각은 없다고 했으나 이후 유통판매원 어니스트F&B 담당자가 연락을 해와 사실조사를 위해 ‘세스코’에 이물질을 보내달라고 했다. A씨는 담배꽁초가 맞는지 등을 조사하는 곳이 세스코라면 신뢰할 수 있겠다 싶어 택배로 먹다남은 과자봉지와 담배꽁초를 보냈다.

그러나 제조업체는 ▲보내준 이물질이 담배꽁초는 맞지만 공정상 담배꽁초가 들어갈 수 없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만약 담배꽁초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그런 모양(시즈닝이 묻어있는)이 아니다며 제조 과정상 이물질 혼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담배꽁초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모양이 될 수가 없다는 소리는 사실상 ‘고객님이 집어넣고 사진찍은거 아니냐’는 말과 다를바 없다”며 “담배꽁초를 업체 측에 보낸게 후회된다. DNA 검사를 하자는데도 업체측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와 저는 비흡연자이고 둘다 현직 변호사다. 아이들 먹는 과자에 담배꽁초 집어넣고 업체 협박할 정도의 수준 낮은 행동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할 정도로 금전적으로 궁핍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태광웰푸드 측은 “과자 제조시 분말에 기름이 분사되는 과정에서 담배 꽁초에 기름이 흡수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개봉하자 마자 냄새가 바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상하다”며 “단지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고객 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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