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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가인권위의 콜센터노동자 노동안전 권고 시행 촉구

민주노총이 7월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23년 콜센터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콜센터 노동자 노동안전 권고 시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는 2021년 콜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노동실태를 확인하고, 2022년 4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며 “그러나 실태조사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권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확인한 바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제대로 역할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즉각 권고를 시행하고, 정부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5년을 맞아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도 밝혔다.

노동조합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5년째 이어지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막히는 노동 현장, 만연된 저임금 구조, 불안 속의 비정규직 일자리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오는 11월 초 민주노총 차원의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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