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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공방 “군사법원법에 장관 수사 개입권한 없다”

박주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성폭력과 사망사건 수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의 주장과 입법 취지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였고,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과 관련하여 법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답변하면서 전문가의 참여와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국방부와 관련자들의 수사외압 의혹과 피해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와 군사법원의 역할 및 군사법 원칙에 대한 논의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 6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위반 행태 질타
– 국사법원법 개정‘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이 입법취지
–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공탁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구상권 청구요건에 반해”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강요, 그 자체가 2차, 3차 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6일 대정부질문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감독 권한)장관이 어딨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은 군대 내 은폐시도가 사실로 밝혀졌던 ‘윤일병 사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언급하며, 군대 내 성폭력, 사망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군대 내 발생한 중대 사건에 대해 경찰에 즉시 이첩토록한 군사법원법의 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이종섭 장관의 이첩보류와 수사자료 회수 지시 등이 정면으로 법을 위반했음을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당시 회의록에 박 의원이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을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 놓겠다’고 언급한 부분을 근거로 들며 군대 내 성폭행 및 사망사건 등의 이첩시점을 특정했음을 밝혔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한이 있다”며 “오해하신 부분”이라고 항변하자, 박주민 의원은 “제가 저 법을 대표발의했고, 개정 논의를 한 것이 본인”이라며 이 장관의 주장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이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음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청구하지 않는 것은 구상권 청구요건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 4차가해”라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다”로 시작하는 강제동원피해자 자녀의 편지를 낭독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원님 이상의 전문가가 어딨겠느냐”며 “재단이 모든 법적 절차를 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는 지난 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외압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죄, 공용서류무효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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