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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윤석열 정부 집회 대응에 ‘심각한 우려’ 표명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지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집회 대응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찬반 토론을 올려 온라인 여론을 수집할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강제해산 조치와 캡사이신 분사기 등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를 포함한 강경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집회・시위 제한 정책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아 여러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신고미비, 교통방해, 소음, 금지 시간 등의 요소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이어 “한국은 백남기 농민 사건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며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노동자 단체들은 이미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적인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한 이후 본격화되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온라인 댓글 등을 근거로 집회・시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있다. 이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론과 숙의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국민참여토론은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집회・시위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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