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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건설 시공 ‘남양주 별내역 현대그리너리캠퍼스’ 거짓으로 수십억원 상가 판매 논란

평범한 직장인에게 중도금 대출도 나올 수 없고, 편의점 독점상가가 아닌데 불구하고, 20억원대의 상가를 중도금 대출가능·편의점 독점상가로 속여 수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원고 A씨는 시행사 테라개발(주), 분양대행 N사, N사 직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A씨는 2021년 6월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별가람역 현대 그리너리캠퍼스 지식산업센터’ 내 편의점 용도 2개 호실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지상 15층, 점포수 660호실 규모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시행사는 테라개발(주), 시행수탁사는 하나자산신탁, 분양대행사는 N사다.

분양 당시 N사 직원 B씨는 A씨에게 ▲신용상 문제만 없으면 시행사와 연계된 1금융권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무이자 대출 ▲편의점 독점운영권 보장 ▲분양금액 최대 70%~90% 융자혜택 ▲계약 즉시 5000만원 이상 프리미엄 얹어 재판매 ▲편의점은 반드시 2개 호실을 한번에 매수 등의 내용을 고지받았다.

상가 투자는 처음인 A씨는 해당 직원의 말대로 언론기사와 분양광고, 홈페이지 등에도 중도금무이자 대출 광고가능을 확인했고, 심지어 모델하우스 안에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 광고가 존재했다.

분양대행사 측은 1군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명작” 등 네임벨류와 사실과 다른 금융대출과 담배소매인지정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상가 2호실의 분양가는 25억원.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금 등을 합해 2억5000만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분양 직원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 등의 말을 믿고 가계약금 5천만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20여일 뒤 2억원 등 총 계약금 2억5000만원 그의 전재산을 입금했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가 아니라면 25억 상당의 상가 투자를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 A씨는 중도금 기일인 2022년 2월 시행사가 알선한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모두 찾아가 대출신청을 했으나 모두 대출불가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는다.

신용 1등급인 A씨에 대한 대출 거절 이유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내 일반상가이고, 상가 가격이 너무 고평가돼 애초에 평범한 직장인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이 나간 사례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상가를 분양대행사 측은 A씨에게 무려 2호실이나 판매한 것이다.

게다가 분양사 측은 해당 호실이 담배소매인지정(일명 담배포)이 되지도 않았는데 편의점 독점 상가라고 홍보했다.

피해자 A씨는 “분양직원은 25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 독점편의점 자리이다. 고객님이 계약금 낼돈이 있으니 계약해라. 프리미엄 얹혀서 최소 5000만원 이상 얹혀서 팔아주겠다”라고 자신을 속였다며 “분양직원은 오히려 계약 전날까지도 주변에 편의점이 없다는 말로 저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블로그를 통한 분양 마케팅 내용을 살펴봐도 편의점 독점 자리라고 구체적으로 사진과 함께 명시돼 있는 걸 현재까지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필드가 남양주시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이곳은 담배소매인지정이 되지 않은 호실이었다.

남양주시청은 “지정은 사용승인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현재 공사중이고,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신청하더라도 이 일대 다른 상가에서 편의점을 신청할 경우 추첨하게 돼 있어, 담당자인 나도 확언을 할 수 조차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리고 바로 옆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건물도 역시 담배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A씨는 분양대행사 측에 항의하면서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분양대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안나올지는 몰랐다”며 “매수자를 찾고 있다.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되도록 하지 않을 테니 걱정말라”고 시간을 끌다가 오히려 A씨에게 중도금 미납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등 일방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A씨가 겪은 황당한 상황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최초 A씨는 시행수탁사인 하나자산신탁에 계약금을 입금했으나, 분양대행 N사 직원 B씨로부터 “분양 대금은 동일하니 이렇게하면 된다”며 M회사에 입금하라고 종용받아 결국 M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최초 분양이 아닌 M사로부터 양도받게 된 ‘전매’였던 것이다.

이같은 기이한 매매계약에 대해 고소인 측은 “B씨 등 분양대행사 측이 이중 분양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A씨와 분양대행사 측과 통화를 통해 이 사건 상가는 계약 당시 우량 물건이라는 분양대행사 주장과 달리 ‘미분양 상태’였고, 전량을 분양대행사가 떠안고 있었다는 상황도 드러났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단순 시공사일뿐, 분양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해명했고, 시행사인 테라건설은 답변을 거부했다.

분양대행사 측은 “중도금대출이 안나올 줄 절대 몰랐다”며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양사 측은 현재도 피해자 A씨에게 ‘중도금 미납 세금계산서’를 송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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