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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농협, 농축수산물 판매 외면

– 전국 하나로마트 절반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농축수산물 매출액 기준 미달
– 농협유통센터 17곳 중 단 2곳만 매출액 비중 55% 넘겨
– 농어민 소득증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 위한 농협 적극 역할 필요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농협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전국 하나로마트 48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의무휴업 예외 기준인 55% 이상을 충족한 곳은 24곳(50%)에 불과했다.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천안점으로 30%에 그쳤고, 40%가 안되는 지점도 6곳에(포항점 39.3%, 세종청사점 34.4%, 용정점 39.8%, 천안점 30%, 부전점 37.8%, 주례점 32.7%)에 달했다.

또 전국 농협유통센터 17곳 중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지점은 단 2곳(동탄, 양재)에 불과했다. 군위유통센터는 3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청주 38.9%, 광주도 40.8% 순으로 낮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이 55% 미만인 (준)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을 적용받아 월 2회 휴업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조례 등에 의거 개별 판단하여 의무휴업을 적용중이다. 연간 총매출액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경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농수산종합유통센터는 의무휴업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상생발전을 위해 다른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을 법으로 둔 이유는 그만큼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 판매 거점으로써 갖는 기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협이 농축수산물 판매를 장려하고 관련 법규를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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