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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가산제도 개선 및 현실적 수가 산정 방안 마련해야”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산제도와 수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행 가산제도가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가산대상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리원, 운전원, 사무원 등 재가시설 운영 필수인력은 가산인력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요양원의 경우 1일 수가로 산정되는 반면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시간단위로 수가를 산정하는 등 가산제도와 수가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형화로 소규모 요양기관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요양기관 현장의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한 행정을 통해 요양기관 관계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기준과 수가를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국 27,072개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제외한 재가시설은 21,027개로 전체의 77.6%을 차지하고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시설규모에 따라 인력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요양원의 경우 어르신 이용시간에 관계없이 1일 수가로 산정되지만, 주야간보호시설은 3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 13시간 등 시간을 쪼개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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