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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동자 살인 현대IMC의 장시간 노동 강요 고발한다”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현대IMC지회는 14일 오전 10시 현대제철 1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IMC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발하고 노동자 죽음을 방치한 현대제철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72시간, 이 시간은 현대IMC(현대제철이 100%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 소속의 노동자가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근무한 시간이다.

그는 지난 3월 24일 출근 후 현대제철 포항 2공장 사내 목욕탕에서 쓰러져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고인은 20여년간 현대제철 중형압연 가열로에서 3명의 동료들과 함께 마그네트 크레인과 통 크레인, 총 두 대의 크레인을 운전해왔다.

4명만으로 두 대의 크레인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이었다.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현대IMC지회는 14일 오전 10시 현대제철 1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IMC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발하고 노동자 죽음을 방치한 현대제철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인과 동료들은 오랜 기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왔다.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인력충원 요구는 매번 거절당했다.

고인의 죽음이후 현대IMC지회는 고인과 같이 장시간 노동을 해온 동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즉각적인 작업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한 사측은 작업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안고 고인의 빈자리까지 채우는 장시간 노동을 계속 해야만 했다.

금속노조는 “현대IMC는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1항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하지만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방치한 것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가진 현대IMC의 도급사인 현대제철이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도급사(현대제철)은 수급사(현대IMC)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대제철은 기업이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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