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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판부,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강제철거 ‘제동’

준재심 항소심 법원이 한달 사이에, 기각했던 동서울터미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했다.

이 때문에 동서울터미널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당분간 제동이 걸렸고, 한진중공업이 강제집행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게 됐다.

준재심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 ㄱ씨가 임대인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한진중공업을 위해 담보로 25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 소송 판결선고까지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제소전 화해조서가 ‘대리인의 흠결로 인한’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건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화해조서 효력 유무가 가려진다.(관련기사 [단독] 한진중공업 화해조서 작성 위법 논란… 동서울터미널 상가 8일 이후 강제집행 초읽기)

앞서 6월25일 준재심 2심 재판부는 임차인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는데, 한달도 지나지 않은 7월15일 인용했다.

임차인 측은 지난 6월 항소부가 정해지지 않아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판사에게 정지 신청을 냈었다.

그런데 해당 판사는 결정문에 아무런 이유없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결정문 주문에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에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등 주문과 이유의 내용이 딱 두줄로만 결정됐다.

임차인 측은 아무런 이유없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발해 사건번호가 나온 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부 재판부에 다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재판부가 기존 단독 판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임차인 측 B 변호사는 “첫번째 기각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딱 두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처음봤다”며 “현재 기일이 전혀 잡힌 것은 없다. 항소심 판결선고까지 법원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B 변호사는 “명도 소송이 따로 들어 올 수 있다. 재건축 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고, 동서울터미널 재건축이 안될 것을 전제로 상인들에게 인테리어를 하면 오랫동안 장사를 해주겠다 한 후에 곧바로 이런 재건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도 요건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은 10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으로 당사의 충분한 사전 고지와 수차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입점 상인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명도소송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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