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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는 22일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법원 판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6개 공장이 아닌, 기아차 화성공장에만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화성 공장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또한 불법파견 법원 판결 인원만 배제시키는 명령이었다.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이 일관되게 현대·기아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속된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국가가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편집자 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며 “2010년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 10년이 지났지만,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고용노동부가 모두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그 이후 1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현대 재벌은 사법부, 정부를 비웃는듯이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장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간접, 직접 부서 가리지 말고 모두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하나가 되면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농성장을 차리고 단식을 하며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방치했다며 직접고용 명령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화성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일부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기도 했지만, 노조는 직접고용 지시 대상이 일부 노동자로 한정됐다며 대상을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며 “2010년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 10년이 지났지만,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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