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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촉구

11일 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검찰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상 이 거래의 관여자로 규정하고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박 회장이 ‘사업 초기에만 영업 방향과 수익 상황 등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대해 언급했고,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박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조원태 한진 회장(과징금 규모 14.3억 원),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 회장(17.6억 원), 2019년 5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13.3억 원), 2019년 이호진 전 태광 회장(21.8억 원) 등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4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계열사 내 일감몰아주기는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며 “향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나눠주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현주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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