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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전장연 “고 김재순 장애인,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달 말 중증지적장애인이 혼자 작업을 하다 파쇄기 칼날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곳에는 6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산재사망 사고 이 후에도 파쇄기 덮개는 설치되지 않았고 2인1조 고위험 작업도 준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 등은 사회적 타살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8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김재순 장애인, 청년, 노동자 사회적 타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와 190여 곳의 지역 시민단체, 비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전장연은 이날 광주에서 파쇄기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적장애인 고 김재순씨의 사회적 타살을 규탄했다.

지난 5월22일 중증지적장애인 김씨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고 김재순씨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파쇄기를 관리하다 사고를 당했다.

파쇄기 청소 업무는 2인1조로 진행돼야 하는 고위험 노동이었음에도 폐기물이 수지 파쇄기에 걸리자 이를 제거하려던 김 씨가 중심을 잃고 파쇄기 칼날 속으로 미끄러졌다.

조사 결과 당시 사업장에는 법적 수준의 안전 및 방호장치가 적절히 구비돼 있지 않았으며, 적합한 관리감독이나 협업 인력 배치도 준수되지 않았다.

전장연은 “고 김재순은 대다수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위험한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숨진 김씨의 아버지 김선양씨는 “업체 대표를 만났을때, 대표님이 하는 말이 ‘재순이가 하는 일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기계를 돌리다가 사고가 났다. 자기 과실사다’라고 말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 사업주를 위한 복지정책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이 하루 빨리 사라지고, 장애인 비장애인 동등한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주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주)조선우드에서는 2014년 똑같은 사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조금 더 신경써 근로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기계 안전장치 덮개를 설치하라고 했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작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한국정부의 1차 장애인권리협약 정기보고서 최종견해에 이어 2018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쟁점 목록에서도 협약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전장연의 7가지 요구 사항이다.

▲고 김재순 사망 사회적 타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사과 ▲이윤보다 산업안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30년 장애인일자리정책 사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사업장 장애유형 장애인편의제공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실시 ▲중증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 ▲중증장애인고용보장,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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