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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위기時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가 강화된다.

국회는 20일 이러한 취지로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발령 등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90일 이하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 숙박신고제’ 를 도입하는 코로나19 보완입법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적 위기기 발생 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숙박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숙박업자는 해당 숙박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정부에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체류지 정보 등 입국신고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외국인,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숙박자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숙박업자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정성호 의원은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감염자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에 그 소재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했다”고 법률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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