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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용민 후보 캠프, 주광덕 의원 투표 동영상 유포자 선관위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 캠프는 지난 4월10일 사전선거 투표기간에 기표소 안에서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법규정을 어기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지에 주광덕 후보를 찍고 전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특정 밴드에 올린 동영상 유포자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고발했다. 사진은 동영상 일부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 캠프는 지난 4월10일 사전선거 투표기간에 기표소 안에서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법규정을 어기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지에 주광덕 후보를 찍고 전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특정 밴드에 올린 동영상 유포자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고발했다.

재 해당 동영상은 선관위 조사 중이고 삭제된 상태다남양주선관위는 관련된 사항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영상은 기표소에서 선거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부터 투표소안에 들어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표용지를 받는 모습, 기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안에 들어가 주광덕 후보를 찍고 이를 인증하는 모습, 그리고 투표함에 넣고 걸어나오는 모습 등 투표를 하는 절차 전부를 그대로 촬영된 것이다.

현행법을 어기며 촬영된 동영상은 ‘주광덕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밴드에 고스란히 올라갔다.

이 밴드의 리더는 주광덕으로 돼있다.

해당 동영상이 밴드에 올라갔어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어떠한 주의나 경고 댓글도 없었고, 오히려 해당 동영상에 대해 ‘좋아요’가 체크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한다든지,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은 법위반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후보를 찍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것은 ‘투표의 비밀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현행법상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게 돼 있다.

또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투표소 내 촬영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있다.

김용민 후보 캠프는 “‘주광덕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밴드에서 주광덕이란 사람이 리더로 되어 있고 해당 동영상이 명백한 불법이고 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만일 주광덕이란 사람이 주광덕 후보와 동일인이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는 관련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한 유포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더욱이 밴드에서 장시간 방치하고 묵인한 리더가 누구인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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