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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까치산공원 사유재산 50년 묶여… 전체수용·보상하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주택조합에 사기를 당해 까치산근린공원 한 필지를 소유하게됐다.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50년동안 재산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꼼수를 부려 또 다시 공원으로 지정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까치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주들은 5일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까치산 근린공원 땅 20~30평 미만 소유자들이다. 30여년전 아파트 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에 사기를 당해 부득이 하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전해졌다. 이런 피해자들은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이 근린공원내 사유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소유주들은 해당 부지 사용을 제한당했다. 도시공원은 사유지가 포함된 공유지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은 오랜기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은 물론, 토지까지 내줘야 했다.

앞서 이런 사정의 도시공원 사유지 소유자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채 토지 사용제한으로 피해를 주장하자,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공공부문으로부터 매입되지 않은 채 묶여있던 ‘도시공원’이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내 허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면적(약 600㎢)의 절반이 넘는 면적(약 340㎢)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7.2㎢의 57.3%인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인 도시계획시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가 사당동까치산공원에 대해 ‘일부 수용’, ‘차등 보상’을 공고하자, 해당 소유주들은 ‘전체 수용’, ‘전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도시공원에 사유지가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는데, 수용되더라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제약을 받게 된다.

소유주 A씨는 “내 필지는 17%를 보상해 준다고 하고, 똑같은 공원 땅에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30여년을 기다렸는데 누구는 100% 보상을 해주고, 누군 0%로 보상도 안해준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땅 10만여평을 영세한 시민 3,000여명이 가지고 있는 것과 1인 또는 2~3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히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은 서울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철저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타 제한구역과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막연히 돈 되면 주겠다고 한다. 어느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치적 쌓기로 돈을 다른 곳에 다 쓰고 끝난다. 한 해 얼마씩 자금을 모아 언제까지 보상해 줄지 확실한 입장을 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작년 기준 사유지는 총 40.5평방킬로미터인데, 이 가운데 2.33평방킬로미터를 살려고 한다. 실제 6%가 안된다”며 “전체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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