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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2017년 KCC오토가 공사 당시 벤츠센터 공사현장 개요 현황판에 건축법상 분류하고 있는 건축물 명칭을 ‘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해야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로 표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주민동의를 받아오라며 도장공장 등록을 거부해 오던 서울 금천구가 재판에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21일 오후 2시 KCC오토가 금천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금천구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상 피해와 침해되는 공익이 KCC오토의 사익보다 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자동차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거부 사유 이외에 처분사유(주민동의)를 들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 사유는 ‘남서울 힐스테이트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일하다”며 “그런데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사업장 인근 주민과의 합의를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조건(주민합의)을 미리 부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동차정비업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정비업 등록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삭제됐다. 피고가 임의로 특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합의라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다”며 “인근 오피스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함으로써 오염물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막연히 인근에 주택 및 학교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건강 및 환경상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금천구는 2월11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는 31일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항소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구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KCC오토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등록접수 후 20일 안으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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