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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대 6033억원 손해배상소송 청원인 모집 시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자신의 승계작업에 활용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국민 청원인 모집이 시작됐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1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 모집기간은 18일~26일까지 해당 링크(http://bit.ly/청원단모집)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26조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과 청원법 제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한다.

청원인들은 피청원인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해 국민연금기관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603,300,000,000(육천삼십삼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하게 된다.

청구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추정 손실액 3,343~6,033억 원 중 최고액을 반영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합병 과정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됐던 보고서들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합병비율 조작을 통해 이 부회장은 2조 원에서 3.6조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의 경영진 및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되나,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비율을 사실상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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